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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급여계산 방법과 개념 알아보기

by 터앙 2023. 4. 11.
  

저희가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고 임금이 지급되는지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의 급여 계산 방법과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질문과 답변도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개념 알아보기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며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말합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근무에 포함이 되는지 인데요. 

'근로시간'이라 하면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뺀 시간만큼을 임금 산정할 때 기본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개념

법정 근로시간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가 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무가 됩니다. 최대 1주 12시간 (휴일포함 7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개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가 야간근로 시간이며 통상임금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야간근로 수당입니다. 

 

휴일근로

주유일 및 근로자의 날 또는 기타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의 자세한 세부 정보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근로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원마당 > 민원정보 > 분야별민원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진정, 신고, 보고 등의 민원에 필요한 서류, 업무처리절차 및 서식 등을 분야별로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minwon.moel.go.kr

 

 

근로시간 궁금증 질문 및 답하기 (Q&A)

 

Q.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A. 1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로시간 12시간 포함해서 = 최대 52시간 까지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1차 산업·감시단속적 근로자·관리감독 기밀취급자의 경우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주가 '월~일'인데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A. 1주 =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므로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1주가) 정해져 있다면 월~일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1주라는 게 꼭 월요일부터 기산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근로기준법에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토, 화~월, 금~목 모두 무관 합니다. 

 

Q. 공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유급휴일로 되어서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화, 수, 목요일이 설 연휴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였으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은 1.5배 , 8시간 초과 시 2배까지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화~금'과 토요일(8시간/일)에 일하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요?
A.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해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와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했을 때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휴무 및 보상휴가제의 개념 알아보기

일요일이 쉬는 날이고 일하는 날이 수요일인데 나는 수요일 쉬고 일요일 일을 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 합의하에 미리 대체를 하셨으면 1:1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1.5배의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고 일한 거에 1배만 지급이 됩니다.

대체된 날이 휴일, 원래 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이날에 근로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만약 사전에 대체하지 않고 휴일에 우선 근무를 하고 이후에 쉬도록 하는 것은 '사전' 대체가 아니므로 보상휴가제에 해당합니다. 이미 휴일에 먼저 근무를 했기 때문에 1.5배라는 가산임금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쉬게 되면 하루가 아니라 하루 반나절을 더 쉬어야지 대치가 되는 보상휴가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체해서 1:1로 바꾸는 걸 이용할지 사후에 바꿔서 1.5배(가산임금이) 발생한 것을 (대치해서) 보상휴가로 주게 될지를 명확히 확인하시면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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