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19만 명까지 선착순 지원이며 빠르게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10만 원으로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정보 및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4.17(월) 14시 ~ 5.31(수) 23:59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모집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가 대상이며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능 합니다. 단, 대기업 전문직은 참여 불가 합니다.
- 소상공인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자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전문직 근로자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아닌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사용기한
적립금 부여시점에서 12.29(금) 23:59까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휴가지원비 사용처
휴가샵이라는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가능하며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숙박, 국내여행, 레저/관공시설 등 입장권, 항공권/기차 등의 교통편의, 레저 및 캠핑용품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의 및 문의 사항
1.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신청이 접수되어도 선착순으로 최종확정 되어 신청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2. 포인트 미사용 시에는 정부지원금 25% 제외 환불이 가능합니다.
3.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에서 즉시 제외 되며 포인트 환수가 됩니다.
4. 문의사항: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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