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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법규 횡단보도 앞 우회전 방법 및 일시정지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by 터앙 2023. 4. 29.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나오면 일단 한번 멈추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행한다라는 것이 신설된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이미 실행이 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벌금 6만 원, 벌점 15점인 우회전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 가셔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차량 우회전 정확한 기준 및 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 원칙)

 

  • 차량 직진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면 이미 차량이 직진 주행 중인데 나만 일시정지하면 교통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 커브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며 지금의 법규가 바뀐 부분은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면 일시정지 한다입니다.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대로 주행하시면 되며, 없는 경우 어린이보호 구역은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녹색화살표 → 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한 기준

 

일시정지 시간

바뀐 법규에서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셔야 하는데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가 0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속도가 0이 된 상태에서 몇 초건 시간에 상관없이 정지만 일단 되면 '일시정지'가 된 상태며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으면 바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시 뒤차 기준

우회전 차량이 10대가 있고 첫 번째 차량이 '일시정지' 후 출발 했다면 뒤에 있는 10대도 무조건 '일시정지'후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앞차 진행 후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은 '적색신호' 일시정지 후 출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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