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나이에 자녀를 두신 부모들의 혜택 중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3년 올해부터는 12개월이 더 늘어나 월 수입이 적은 젊은 청소년 부모들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될만한 지원 제도이니 꼭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 방법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총 6개월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 모 모두 만 24세가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60% 기준: 2인 가구 1,956,051원 / 3인가구 2,516,821원 / 4인가구 3,072,648원
- 신청 방법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의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담당 공무원 안내를 받아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담 및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가족상담 1644-6621 내선 2번을 누르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책이 더욱더 늘어나길 바라며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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