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사진을 찍으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단이라는 제도인데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촬영하여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제보단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공익 제보단 이란?
코로나로 인한 오토바이 배달 수요가 급증한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이륜차 운전자 절반이 교통법규 준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에 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입니다.
모집 기간
- 2023년 2월 28일(화)~ 상시모집(월 1회 선발)
매월 20일 모집 마감이며,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통보 해주며, 선발 이후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2~3월 모집에 한해 1회 선발(1차: 3.5 신청마감, 3.9 알림 / 2차: 3.12 신청마감, 3.16 알림)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으로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에 또는 활동 제한 기준에 해당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익 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1. 본인이 교통법규 위한 하는 경우
2. 포상금 수령 목적으로 처리 결과 변경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3. 민원 담당자 및 경찰, 공무원에게 폭언, 욕설, 비하, 성적 수치심 유발등을 하는 경우
4. 본인 외 명의로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신청방법(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접속 ▶ 공지사항 ▶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 공익제보단 지원서 접수 (지원 링크 또는 QR 코드로 접속하여 지원)
📢공익 제보단 지원 링크
지원링크: https://naver.me/F2YKIqvO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포상금 지급대상 및 건수 제한
-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이 해당됩니다.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 '이륜차위반' 제보 후 경고·과태료·범칙금 처분완료 건이 해당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고: 번호판가림, 번호판 훼손
💡국민신문고 제보 후 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완료 건이 해당됩니다.(국민신고 외 제보 건 제출 불가)
-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
월별 포상금 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1건당 4천 원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1건당 8천 원으로 기본 포상금의 2배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1건당 6천 원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는 별도 지급)
- 포상금 20만 원 (100명 제한 및 중복 가능)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으로 선정하며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2분기(3~6월 실적): 10월 중순 / 3분기(7~9월 실적): 12월 말 / 4분기(10~12월 실적) 2024년 4월 중순
실적 제출 방법 및 인정 안내
실적 제출 방법
-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를 압축파일(.zip)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singo20@kotsa.or.kr)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하셔야 하며 3개월 후에는 제출 불가 합니다.
💡(예시) 5월에 시고 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6월 실적제출기간 (6/1~6/15), 6월 이의신청기간 (6월 3~4주)
▶7,8월 추가 실적제출기간 (1일~15일) / 7,8월 이의신청기간 (7,8월 3~4주)
📌세부 일정은 매월 말 네이버밴드에 공지하며 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해줍니다.
실적 자료 출력 방법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출력 방법
모바일 또는 PC 접속 및 로그인 ▶ 나의 신고현황(더보기+) 또는 마이페이지의 제보조회목록 클릭 ▶ 조회기간, 처리상태 설정 후 조회 클릭 ▶ 해당내용 전체를 캡처
⚠️신고일시, 제보관리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번호, 익명여부, 연락처, 등록자, 진행상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출력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PC 접속(모바일 불가) ▶ 로그인 ▶ 결과조회 ▶ 민원 ▶ 추진상황 '완료'인 민원의 제목 클릭 ▶ 하단에 '인쇄' 클릭 ▶ '개인정보포함' 클릭 ▶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 PDF파일 저장 후 압축(.zip)하여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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