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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 및 기부 방법

by 터앙 2023. 2. 15.
  

고향사랑기부제는 23년 1월 1일 부러 시행되었으며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즉, 고향과 상관없이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받은 기부금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다양한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혜택 1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답례품을 살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본인이 기부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혜택 2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이하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 한도는 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예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 드립니다.
13만 원=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하여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서류를 준비하실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홈페이지 주소(고향사랑e음)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 e음'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를 진행합니다. (https://ilovegohyang.go.kr) 기부 가능 시간은 07시부터 23:30분까지이며 오프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전국 농협 영업점을 방문(09:30~15:30)하여 기부하실 수 있고 답례품 신청 안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 신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 가입

위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줍니다. 약관동의하고 본인인증, 회원정보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기부하기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메인 화면에서 '기부하기'를 클릭해 주고 기부'지자체 선택'이 나옵니다. 지도 또는 목록에서 지자체를 선택하여 주시고 '기부하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기부 대상에 혹시 자신의 주소지가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주소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를 하면 창원시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주소 확인하기'를 클릭해 주면 본인의 해당 주소지가 뜨고 기부가 가능하다고 뜨게 됩니다.

기부액에 기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을 제공받음' 선택 후 주의사항 체크 후 '기부금 납부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지부금 납부 인터넷 지로가 뜨며 '즉시납부'를 클릭해 주고 결제창이 뜨고 완료를 하면 '납부확인증'이 뜨게 됩니다.

💡기부이력 확인은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부내역 현황'에 기부 내역이 뜨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완료 화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완료 화면


기부를 완료했다면 제공 예정 포인트에 만약 10만 원 기부했으면 30,000P 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향사랑 e음 답례품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답례품 상품리스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서 제공받은 포인트만큼 선택해서 주문을 하시고 결제 방법은 포인트로 자동 선택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 요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주문 접수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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