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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23년 1월부터 바뀌는 복지제도 세금 보험 연금 영수증 포상금 등 알아보기

by 터앙 2023. 1. 23.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2022년 마지막까지 뒤늦게 결정된 바뀌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복지제도 외에 알아두면 도움 될만한 당장 1월 1일부터 바뀐 제도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세금, 보험, 연금, 영수증, 포상금 등 여러 가지의 법들이 바뀌며 하나하나 바뀐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바뀌는 복지제도 정리

세금 관련 바뀌는 제도
  •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는 작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집니다. 코스닥은 작년 0.23%에서 올해부터 0.2%로 인하되고, 2025년까지 0.15%까지 줄어듭니다.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기본 면세 $6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변경되며 술은 1병(1L, $400 이하)에서 2병 (1L, $400 이하)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전체 가정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2023년부터는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됩니다.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 분들은 1년 동안 연금 공백이 생깁니다. 61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올해에 받기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며 그러면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에만 위반 신고가 3만 8,039건이나 있었고 포상금으로 28억 4,200만 원이 지급 됐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추가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옷·가방 수선집 등 17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요새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계좌이체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계좌이체로 거래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17개 업종과 기존 업종까지 총 112개 업종은 5천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고,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입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담/제보 메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신고하기 ▶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신고

 

달라지는 보험 제도
  • 개인·퇴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에 따른 납입 한도도 없어집니다.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두배로 늘어납니다. (10억 ▶ 20억) 
  •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금 기준 개선: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 ▶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 인정 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일부로 동네병원에서 상급병실만 만들어서 비싼 입원료를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4주를 초과하는 병원 질료를 원한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 시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상대방 차량에게도 적용돼서 코팅 손상이나 색상 손상, 긁힘, 찍힘 같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1월 1일부터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며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10만 원을 100%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기부 금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기부금 모집을 위해 답례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 우유류: 유통과정을 더 개선해서 8년 후인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계도기간이 1년이라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크게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를 설정했었고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에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에서 설정한 기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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