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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2023년 바뀌는 일자리 지원금 정부 정책

by 터앙 2023. 1. 23.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현금성 복지도 급한 불을 끄기에 도움이 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감을 찾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데 더욱더 근본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지원금들이 많은데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중장년고용장려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다양한 일자리의 장려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일자리 지원금 정책

고용창출장려금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월 최대 80만 원을 1년~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국내 복귀기업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근무시간 개편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1~2년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후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조금 줄었습니다. (245개 에서 203개) 그리고 직원 중에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비공모 사업으로 17가지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 복귀기업 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해당 4가지가 '고용창출장려금'에 포함되는 제도로 일자리를 만들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면 월 50만 원이 지원되며 20만 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크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40만 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 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절차에 맞게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올해는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지원대상기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이 해당

  • 지원대상 청년 요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합니다.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해서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메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1명을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며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지급요건 검토 ▶ 결과 통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역상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월 90만 원, 연 1,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5인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2022~2024)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금액이 더 인상 됐으며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부터 보장이 더 확대되는 구직 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취업하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2 유형으로 나눠서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 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하며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경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구직신청(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요건 충족 시 수급자로 선정 ▶ 진로 상담등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각종 고용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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