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6일(월)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이 3%나 낮아지고, 2025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연납 제도의 장점이 고금리와 맞물려서 예전만큼 큰 이득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납 신청을 하면 최소 몇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신청하시고 해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나 차를 바꾸신 분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연납을 깜빡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연납 신청을 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배기량별로 정리해 드리는 내용, 신청 방법 등 궁금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하고는 상관없고 배기량 하고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져서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가격 차이는 두 배지만 고급 외제 자동차와 국산 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1CC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2000CC 중형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른 세금 40만 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서 약 52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후에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돼서 신차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크기, 연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서 13만 원이 부과돼서 자동차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매년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고정할인율 10%를 적용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는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됐고, 1월,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 등을 고려해서 일정 이자율만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 금리와는 반대로, 올해부터 7%,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지는데요. 계산해 보면, 올해 1월에 연납하게 되면 6.4%만 공제되고, 내년에는 4.57%, 25년부터는 2.74%만 공제됩니다.
3,6,9월에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1월 연납 시 6.4% 공제
- 2024년 1월 연납 시 4.57% 공제
- 2025년 1월 연납 시 2.74% 공제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 ~ 12월)
자동차세 미리 계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 메뉴에서 배기량별로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600cc 아반떼는 약 29만 원
- 배기량 2,000cc 소나타는 약 52만 원
- 배기량 2,500cc 그렌져는 약 65만 원
- 배기량 3,500cc 카니발은 약 90만 원
3년이 지나면 위의 해당 자동차세는 5%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시 할인 금액
- 아반떼(1,598cc) 290,820원 - 21,521원
- 소나타(1,999cc) 519,740원 - 38,461원
- 그렌저(2,497cc) 649,220원 - 48,042원
- 카니발(3,470cc) 902,200원 - 66,763원
올해까지는 자동차세 할인율이 은행 평균 이자율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되도록 1월에 연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이택스, 다른 지역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연납을 하고 계신다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신청하셔서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연납 기간에 맞춰서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거나 무이자 할부 등의 이벤트를 하니 이런 혜택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으며 지로용지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6월, 12월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면 잔여일 수를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미납 및 연체
연납 제도와 반대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며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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