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을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을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금을 모조리 다 받으신다면 총 1000만원 넘는 금액을 지원 받으실수 있으며 다음에 해야지 미루다가 자녀가 나이를 먹을수록 혜택이 사라지니 지금 당장 마음먹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2023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전국 공통 서비스 총정리
2023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전국 공통 서비스 총정리
1. 첫 만남 이용권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 시 최초 1회/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 (쌍둥이 400만 원)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사용 불가합니다.
2. 부모급여
2023년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며 작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만 0~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부모급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지급해 줍니다.
참고로 24년의 경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상향지원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세요.
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원래는 중복 서비스가 불가하지만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다 보니 어린이집 이용료보다 바우처 금액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경우 보육료를 먼저 결제한 다음 나머지 차액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양육수당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의 유아(만 1세 아동)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게 부모급여로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24개월이 넘으면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4개월 이후 가정양육 시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 양육수당 지급
- 21년생 까지는 (취학 전 가정양육 유아 대상)으로 월 10만 원~20만 원 지급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개월~취학 전: 10만 원)
참고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서비스 불가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아동수당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만 8세(95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 현금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가능하나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6.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 30% 할인이 됩니다. (월 1만 6천 원 한도) 한전(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은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출산가정할인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관리비가 나오면 출산가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2년 8월에 이미 한차례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올해 바우처금액이 한번 더 소폭 인상 되었습니다.
- 선정기준: 기초생활 보험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의 2세 미만 영아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유아 기저귀 지원금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해 주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 줍니다.
8.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최대 2회 분할 사용가능)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에도 사용 가능하며(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가능)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사용하기도 출산휴가 먼저 쓰고 연차소진 후 육아휴직 해도 괜찮습니다.
9.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지원 확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작년까지 연 840시간 돌봄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연 960시간으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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